AED 의무구비 장소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 「체육시설법」 에 따라, 아래와 같은 시설에는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(AED) 등 심폐소생술을
시행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. 또한, 전문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외에도 AED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
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
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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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 기관
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” 제 2조 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AED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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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급차
“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”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“의료법”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는 AED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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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 항공기
“항공 안전법”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“공항시설법”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에는 AED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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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객차
“철도산업발전기본법”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에는 반드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AED를 구비 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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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톤이상 선박
“선박법” 제1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중 총 톤수 20톤 이상 선박에는 AED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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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 이용 시설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시설 (중앙행정기관청사, 카지노, 경마장, 교도소, 종합운동장 등)에 AED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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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체육시설업
“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에 관한 법률” 제 24조(안전, 위생기준) 1항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 중
골프장업,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에서는 AED를 구비하여야 합니다.
AED 구비 장소 : 아래 중앙응급의료센터 링크를 통하여 자동심장충격기(AED)가 설치된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